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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난피해 60% 카드사 책임

최호원

입력 : 2005.04.26 09:23

"카드 비밀번호 관리 소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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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잃어버린 뒤 범인이 돈을 빼갔을 경우 카드사가 피해액의 60%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신용카드 도난사고로 4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장모씨 등 2명이 카드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카드 절도범이 카드 비밀번호를 정확히 알고 돈을 빼갔다면 고객뿐 아니라 카드사도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