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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노사정 '고용사유 제한' 대립

김수형

입력 : 2005.04.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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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놓고 노사정간에 마지막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사유를 제한하자는 안을 놓고 노사정은 내일(26일) 다시 실무회의를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섭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까지 계속된 7시간 동안의 실무회의, 하지만 노사정은 마지막 산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목희/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모든 문제에 대해 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주요 쟁점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는 문제와 파견근로자의 허용 업종을 조정하는 데는 이견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사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맞서 결국, 일괄타결에는 실패했습니다.

[권오만/한국노총 사무총장 : 3년간 채용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유제한에서 제외해 달라 이 말은 이 사유제한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김영배/경총 부회장 : 본질적인 부분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늘어 피해가 너무 큽니다.]

노사정은 내일 오후 실무회의를 다시 열어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노사정 실무회의는 일괄 합의 방식이어서 한가지 안이라도 합의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은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통과 등 절차를 고려할 때 내일 협상 결과가 법안처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