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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대폭 확대

진송민

입력 : 2005.04.25 17:3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나 기업에서 전체 직원의 2%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현재는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법부 직원이나 초등학교 교원 등 각 분야 공무원 46만명을 적용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 이 46만명의 2%인 9천2백명을 단계적으로 장애인 몫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검사나 경찰, 또는 군인 등은 현행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촉진의 구체적인 방안은 각 부처별로 추후 확정하게 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서도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해 앞으로 만1천여 개의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돌아가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