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재단 이미 보유한 주식 7만주 값 전씨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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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철도공사가 왜 제일도 아닌 유전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의혹임이 분명합니다. 철도공사와 전대월씨가 맺은 계약 내용을 SBS가 확인해보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16일, 철도재단과 전대월씨가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철도재단은 전씨로부터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 15만4천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철도재단은 이 15만 4천주의 대가로 8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17일 설립된 코리아크루드 오일의 주주명부를 보면 총 주식 20만주 가운데 전씨 소유한
주식은 8만4천주 뿐이었고, 철도재단 왕영용 본부장 명의로 7만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말해 철도재단은 이미 보유한 주식 7만주에 전씨 주식 8만4천주를 합친 15만4천주를 전씨에
84억원주고 되산 것입니다. 자기 주식을 다시 산 셈입니다.
전씨에게 한 주당 5만 5천원 정도를 주기로 했으니 7만 주면 38억정도
됩니다.
전씨와 철도재단 사이에 뭔가 이면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SBS는 계약을 주도한 왕영용 본부장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왕영용
: (리베이트를 받았습니까?)...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을 왜 다시 산 거죠?)...]
그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계약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이 계약서의 직인은 왕 본부장의
지시로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의 직인을 위조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내일부터 철도공사 간부들을
소환합니다.
철도공사가 검찰조사를 앞두고 왜 내부자료를 파기했는지, 문제의 7만주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를 검찰이 밝히는 것이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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