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조사 대상자의 소환사실 공개를 금지하고 오보를 낸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등 조사 대상자의 소환 여부나 혐의 내용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조사 대상자의 청사내 촬영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정상명 차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가 절실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경이 이처럼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일부 정치권 인사 등의 반발 등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