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자진공시해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경감받은 기업이 총 7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이 지난 20일 기아자동차와 태창, 서울식품공업에 대해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자진공시했다는 이유로 제재수위를 두단계 경감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금융감독원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증선위에서는 비상장기업 4개사가 같은 이유로 두단계 경감을 통해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6일 관련 실무지침을 통해 감리전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자진공시하면 감리면제, 감리 중 자진공시하면 두단계 제재경감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