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일명 카시트의 유사품과 불량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밝혔습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한국 생활안전연합과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장치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벨트가 어린이의 복부를 지나가는 봉제형 유사품의 경우 장파열 등 치명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안전검사를 받은 17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가운데 2개사 제품은 충돌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봉제형 유사제품과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검자 마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