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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히로뽕 투약 환각상태서 절도행각
홍순준
입력 : 2005.04.25 14:11
히로뽕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빈집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38살 이 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1일 아침 8시 반쯤 부산 안락동에 있는 52살 강 모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42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1차례에 걸쳐 4천 4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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