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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애
입력 : 2005.04.25 09:19
국세청은 일반 납세자들에 대해 무리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직원 평가때 일반조사 실적은 제외하고 변칙상속 등 고의적인 음성탈루 조사실적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5일 회의에 참석한 세무관서장들은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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