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시가 반영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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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에 곧 확정 발표되는 단독, 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세저항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는 30일 단독, 다가구 주택 450만가구와 연립주택 226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합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들이 사전에 열람한 결과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가의 90%에 육박한 반면 다른 지차제는 50%에 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밝힌 동일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인상률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있어서 불만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이달말부터 취득세·등록세의 과표가 되고, 7월부터는 양도·상속·증여세의 과표로도 사용될 예정이어서 시가가 비슷한데도 내야하는 세금이 다를 경우 조세저항이 생길 우려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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