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컴퓨터,가전제품,백화점 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한다는 사기 광고가 성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기 사이트 유형으로 스팸 메일을 통한 접근, 기념 또는 경품 행사를 강조해 대폭 할인된 가격 제시, 현금 거래 강요, 잦은 입금계좌 변경 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유형의 광고에 주의하고 쇼핑몰 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지 확인한 뒤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춘 업체와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