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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주면 사직하겠다" 핑게로 한 해고 부당

정성엽

입력 : 2005.04.24 10:22


근로자가 밀린 임금이라도 받겠다며 사직의사를 밝혔을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직원이 스스로 밝힌 사직의사를 승낙한 것을 부당해고로 본 것은 잘못됐다며 모 건축설계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이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고, 밀린 임금이라도 달라는 취지로 회사에 우편을 보낸 것은 자발적인 사직 의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