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달말로 다가온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간편장부 기입대상자를 35만6천명으로 확정하고 이들에게 e-메일을 통한 납세안내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간편장부란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회계기준 대신 일기장처럼 간편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장부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5월말의 종합소득세신고
때부터는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에서 20%로 인상돼 무기장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입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0%가 공제되고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를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