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어제(21일) SBS 8시뉴스가 단독 보도한 잠실시영 아파트 재건축 비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합 간부를 출국금지 시키고, 관련자들의 은행 계좌를 쫓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잠실 시영 아파트 재건축조합 간부인 53살 조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조합장 65살 김모씨와 조씨가 지난 97년부터 철거업체에서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씩 모두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철거비용이 백억원이 넘는 사업이라 대형 철거업체 6개사가 사업 참여의사를 밝혔고, 지난 해 5월 3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거업체들이 조합측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관계자:
1억 5천만원 입니다. 현찰 받았어요. 어디서요? 워커힐 중국성에서]
조합장 김씨는 철거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와 철거업체의 은행계좌를 추적하고, 잠적한 조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조합측이 공사부지 안에 있는 교회 땅 3백 85평을 매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 사업승인을 얻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착공과 분양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