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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

박수언

입력 : 2005.04.22 14:54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피분양자 보호와 분양사업의 투명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분양법이 2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굿모닝시티' 처럼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피분양자의 재산 피해는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분양법에 따르면 3천제곱미터 이상 상가와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벌규정도 강화돼 분양신고 없이 분양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