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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연체시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 폐지

차병준

입력 : 2005.04.22 13:16


가족 가운데 건강보험료 연체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가 성인이 돼 수입이 발생하면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압류조치 하는 연대납부 의무제가 폐지됩니다.

또 경로연금 지급 대상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배제하고 있지만 소액 공적연금 수령자에 대해선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이런 내용의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과제에서는 건강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실직자나 신용불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고 3천원까지 보험료를 깎아주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험료를 휴직 전달의 월급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휴직기간중 실제 보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