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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납치, 친모살해' 무기징역

이대욱

입력 : 2005.04.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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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70일 된 아기를 납치하고 아기 어머니를 살해해 암매장 한 심부름센터 직원 2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신생아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김 모 여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부름센터 직원 박 씨 등은 패륜적 납치와 살인을 저질러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를 영원히 갈라 놓았다"며,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임신했다고 속여 결혼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신생아를 구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작년 5월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