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토지와 주택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거래자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단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맞춰 개인과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검인신청을 할 수 있는 전자검인시스템과, 검인가격이 미리 입력된 기준가격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거래가 검증시스템을 지난해 말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시·군·구청에 설치될 이 시스템은 실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부적격 가격으로 판정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하며 국세청은 이를 받아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동검증시스템에 입력하는 부동산 가격정보는 감정기관과 국민은행의 가격조사 자료, 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