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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축소신고 국세청에 자동 통보

박진호

입력 : 2005.04.22 09:30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내년 1월부터 토지와 주택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거래자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단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맞춰 개인과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검인신청을 할 수 있는 전자검인시스템과, 검인가격이 미리 입력된 기준가격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거래가 검증시스템을 지난해 말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시·군·구청에 설치될 이 시스템은 실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부적격 가격으로 판정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하며 국세청은 이를 받아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동검증시스템에 입력하는 부동산 가격정보는 감정기관과 국민은행의 가격조사 자료, 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