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 뒤 가입비 환급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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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영세한 결혼정보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규제할 마땅한 법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34살 강모씨는 지난해 8월 69만원을 내고, 한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모두 10차례 여성회원을 소개받기로 했지만, 강씨는 한차례 소개받은 뒤 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규정대로라면 가입비 69만원 가운데 50만원 정도를 돌려받아야 했지만, 강씨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모
씨
: 전화를 50번 정도 했어요...할 때마다 누락이 됐다,담당자가 바쁘다. 이런식으로 끈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정신적 고통은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지난 99년이후 결혼정보업이 자유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천여개 업체가 난립하면서 피해가 크게 늘고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결혼정보업체 50곳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을 탈퇴할때 제대로 가입비를 환급해주는 업체는 7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상식/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팀 : 사업자가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로 배상을 받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체측은 현행 소비자보상규정대로 따르기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결혼정보업체
직원 : 회원 한명 유치하는데 초기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광고비와 인건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영세업체는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할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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