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 허가 방법을 사전 승인제에서 사후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남북교류 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또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가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간 거래임을 명시하고 남북협력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접촉을 사후 신고의 대상으로 적용해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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