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쟁점법안의 하나인 과거사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는 실무협상을 통해 과거사법의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고, 22일 원내수석부대표단 회동에서 합의안을 확정한 뒤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 활동' 조항에 관해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으로 수정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국회 8명, 대통령 4명, 법원 3명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진상조사위원을 변호사, 공무원, 교수 외에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계 인사로까지 확대할 지 여부를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