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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서 지원"

정명원

입력 : 2005.04.21 15:31

300인 이하 기업 내년부터 시행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노동부, 기획예산처 합동 당정회의를 갖고 출산휴가 석 달 동안 여성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가 급여를 전액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300인 이하 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연 2천억원의 재원은 현재 9조원 정도가 누적된 고용보험과 30억 정도가 책정된 정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석 달의 출산휴가 가운데 한 달치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나머지 두 달치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의 경우 출산휴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당정은 또,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근로자들에게도 45일 동안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