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탄 사람이 위협받는 다급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 달아났다면 이를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차에 탄 박모씨를 협박해온 이 모씨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차를 출발시켰다가 이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이씨가 애인이던 박씨를 쫓아다니며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왔다는 점에서 당시 피고인의 도주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