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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월세 올려달라는 집주인 살해

홍순준

입력 : 2005.04.21 14:07


월세를 올려달라는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체를 몰래 묻은 혐의로 43살 이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16일 아침 8시 20분쯤 원주시 우산동의 집에 집주인인 76살 김 모씨가 찾아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충주호 부근에 시신을 묻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