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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공에 맞았다면 업주가 배상" 판결

정성엽

입력 : 2005.04.21 09:25

"골퍼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정모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골프장은 8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선 팀의 캐디와 뒤따르던 팀의 캐디 모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골프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재작년 4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뒤따르던 팀이 친 골프공에 이마를 맞아 부상을 입은 뒤, 골프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