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허위광고 기승...꼼꼼히 살펴야
<8뉴스>
<앵커>
강남권의 아파트를 평당 60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유혹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근 이런 사기성 분양광고가 기승을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한남대교 남단.
강남권의 아파트를 평당 600만원에 분양한다는 차량광고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광고를 낸 부동산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된 철거 예정 가옥을 사면 입주권과 함께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강남 P부동산컨설팅 관계자 :
세곡, 우면지구는 85%, 발산지구는 100% 가능하죠. 입주권이 1억7백만원정도 합니다. 수익률이 연 25%되니까 시세차익에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부동산업체 말만믿고 철거예정가옥에 투자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입주권이 없는 소위 '물딱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종운/SH공사 분양팀장 : 세곡 우면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 확정되지 않은 지구로써 특별공급 입주권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급기야 관할 서초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고태규/서초구청 도시정비과장 :
분양가 책정이 아무리 못해도 9백만원 정도인데 600만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관할구청의 도시계획사업 계획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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