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
서경채
입력 : 2005.04.20 19:5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지원과 공시의무를 위반한 롯데, 금호아시아나, 동원, 대성 등 4개 기업집단에 과징금과 과태료로 4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기업집단은 다른 계열사와 관계사와 3천459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했으며, 특히 금호아시아나와 동원은 공시규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