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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행자 소위 통과

정명원

입력 : 2005.04.20 16:45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는 고위공직자 보유주식을 제3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주식백지신탁제를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는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으로 하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주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경우 그 대상을 확대·적용하는 한편 신탁 주식은 제3의 기관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여야간에 막판까지 의견이 갈렸던 신탁주식 범위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없는 주식은 대상에서 빼기로 했으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신탁제 도입 여부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