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장애인용 구두가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새로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를 구입할 경우 기준금액의 80%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의 경우 보행이 불가능하고 수동 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정형외과용 구두는 다리 길이에 차이가 있는 장애인에 한해 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복지부는 또 휠체어와 보청기 등 보장구의 기준금액을 평균 36.6% 인상하고, 휠체어 지급 대상을 현재 1, 2급 중증장애인에서 해당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