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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방향과 일조,조망,소음 등 환경 요인을 감안해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중,하층으로만 구분해 이뤄졌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의 실제 거래과정에서 조망권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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