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중·하층 3단계에 일조, 조망, 소음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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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은 아파트라도 조망이나 일조량에 따라 값이 엄청나게 차이나는데요, 앞으로
아파트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도 이 차이가 반영됩니다. 위치가 좋은 아파트는 당장
세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강변에 자리잡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서 아파트값을 결정짓는 가장 큰 기준은 한강이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혁묵/공인중개사 : 손님의 80%가 조망권
때문에 비싸더라도 전망 좋은 아파트를 계약 하시고자 합니다.]
실제 같은 평수, 같은 층이지만 한강 조망권에 따라 3억원이나 매매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는 6천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환경요인도 기준시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상·중·하층 3단계 구분방식에서 방향과 일조,
조망, 소음 등에 따라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1층과 꼭대기층에 이렇게
별도의 자체정원을 가진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고급,
고층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 등 각종 세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김영진/내집마련 정보사 :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부담을 집값에 전가시켜, 가격차이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요인을 일정한 잣대로 구분하는게 쉽지 않아, 실제 과세과정에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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