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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세 여아 성폭행범에 4천만원 배상판결
홍순준
입력 : 2005.04.19 17:47
7살 난 여아를 성폭행한 52살 박 모씨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박 씨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금전적인 보상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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