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측에서 북측 저작물을 출판 등에 이용하려면 북측 저작권자의 승인서와 내각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북측 저작권사무국이 남측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통지한 저작권 사용에 대한 입장을 남북 저작권 교류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사무국은 지난달 15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보낸 통지문에서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북측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통지는 남북간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북측 저작권 담당기관의 입장 표명인 만큼 이를 존중해 남북 저작권교류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