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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정다빈씨 3억원 피소

정성엽

입력 : 2005.04.19 14:15


연예기획사인 유어에스지는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탤런트 정다빈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기획사측은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3년간 전속계약을 맺었는데, 정씨가 지난달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나서, 계약금의 3배인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