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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상하 5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탄력 세율 한도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의 재산세 인하로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이라는 공평과세 원칙이 무너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시,군,구 기초단체들이 공평과세를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하도록 설득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