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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음달부터 에어컨 실외기 단속

정형택

입력 : 2005.04.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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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가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에게 열기를 내뿜게 설치돼 있을 경우 다음달부터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기준을 어긴 에어컨 실외기 등에 다음달부터 위반면적에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최고 10%를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업 및 주거지역의 너비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의 경우, 냉방시설, 환기시설의 배기구를 지상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