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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정명원
입력 : 2005.04.1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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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4.30 목포시장 보궐선거지원유세를 하면서 선관위에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전남 목포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대표가 선관위에 미리 신고를 하지 않고 17일 오후 목포역과 목포시 신흥동 하당 평화광장에서 두차례 지원유세를 펼쳤다"며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경고나 주의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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