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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석현 주미대사가 어머니를 위장 전입시켜 별장 안의 농지를 사들인 것과 관련해,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당시의 허가와 사후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는데도,
제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 정약용 선생 묘소 부근에 있는 홍석현 주미대사의 별장입니다.
경비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별장 부지안에는 논 천180여 평을 비롯해 2천100평이 조금 넘는 농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홍
대사는 실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어머니 김모씨를 위장 전입시켰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로 공소시효 3년이 지나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당시 토지거래 허가나 사후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가를 담당한 남양주시청 공무원은 홍
대사의 어머니를 만나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관리인의 말만 듣고 토지거래를 허가했습니다.
[당시 허가
담당자
: 그분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요, 거기 관리인인가 누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문의했을
거에요.]
당시 78세인 홍 대사의 어머니는 2천평이 넘는 농지 절반을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마다 이런 허가사항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위반을 하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장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
: 위반된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죠. 그 사항은 지금 조사가
안된 것 같은데...]
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법적제재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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