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대월씨로부터 54억원어치의 지분 매각 채권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모씨가 철도재단을 상대로 1억원에 대해 우선 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황씨가 지난해 12월 철도재단을 상대로 54억원중 1억백만원의 매각대금을 우선 달라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철도재단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9월 철도재단에 자신의 KCO의 보유 주식 15만4천주를 84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전씨로부터 54억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철도재단은 답변서에서 "유전 인수라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전씨에게 84억원을 주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고 황씨에 대한 지급 의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