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대강 상류의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오·폐수 배출업소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한 결과 35곳의 오염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수변구역 안의 음식점, 숙박업소 등 467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수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4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4대강 상수원 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오염원의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