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법정 증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않은 혐의로 기소된 CD 제작업체 대표 정 모씨에게 근로자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정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번복시킨 조서는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