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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차병준

입력 : 2005.04.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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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가정 폭력 등 각종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긴급지원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긴급지원은 생계, 주거 지원 등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즉각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계, 주거 지원은 최대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