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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사업권 다툼 중 공기총 쏜 2명 영장

심영구

입력 : 2005.04.17 13:17


건물 철거 사업권을 주지 않는다며 철거 사업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살 윤모씨와 39살 조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물수집업자인 윤씨 등은 지난 15일 밤 11시 50분쯤 철거사업자 38살 신모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계약금 40만 원을 줬는데 사업권을 왜 안 주냐"며 공기총 2발을 신씨에게 쏜 뒤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신씨는 얼굴에 공기총탄이 박히는 등 큰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