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컴퓨터에 몰래 장착돼 성인사이트 등에 강제 접속하게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인 '스파이웨어'를 제조, 배포한 업자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악성 스파이웨어를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로 34살 송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38살 지모씨 등 스파이웨어 개발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를 배포, 유통시킨 30살 정모씨 등 4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사용자 컴퓨터 수백만대에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몰래 장착해 각종 성인 사이트와 광고 등에 강제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