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일반 분양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해당 건설사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달 동시분양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의 적정성을 따져 분양가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비용 부담을 일반 청약자에게 전가시키는 관행을 없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