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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민성기

입력 : 2005.04.16 13:53


여성부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부는 16일 국회 여성위 업무보고를 통해 연말까지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부는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모든 장애아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부는 이와함께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월평균 소득 340만원이하 가정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