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자기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전 코오롱CI 임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투자펀드 대표 최모씨를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FnC코오롱는 벌금 12억원에, 코오롱CI는 벌금 8억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부터 코오롱상사와 FnC코오롱 주식 648만주를 고가에 매수 주문하거나 거짓 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세조종 결과 2001년 10월말 주당 2천635원하던 코오롱상사의 주가는 한달 사이에 3천4백원으로 올랐고 FnC코오롱 주가도 2001년 12월말 6천5백원에서 한달여만에 만850원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