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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자동판독시스템 공개

우상욱

입력 : 2005.04.16 09:09


여권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사진정보를 자동판독하는 새로운 출입국 심사 체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발표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여권자동판독시스템으로 여권의 위·변조와 유효기간, 비자, 사진교체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가짜 여권을 이용한 출입국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2월부터 두달동안 인천공항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18건의 위·변조 여권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승규 법무 장관은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내국인은 1인당 20초, 외국인 1인당 40초 가량 심사기간이 단축돼 여행객의 편의가 커지고 국가 이미지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