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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김혜경 대표, 대법원 앞 1인 시위

손석민

입력 : 2005.04.15 15:09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15일 오후 대법원 청사 앞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같은 당 조승수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대표는 지역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법원이 조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을 짓밟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15일 시위가 대법원 재판부에 대한 당 차원의 압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의 변호인단에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