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에서 마약 사범이나 조직폭력 사범에게 작업을 시킬 때 각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원주교도소에 수용된 장모씨가 마약사범이란 이유로 각서를 쓰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견해를 밝히고 법무부 장관에게 각서 제출 관행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교정시설은 마약류 사범과 조직폭력 사범에게 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